목포해양경찰서는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로 중국선적 50t급 저인망어선 노영어호 2척을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34㎞ 해상에서 조기 등 1천700㎏을 잡고도 조업일지에는 축소 기재한 혐의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최근 중국어선이 두 어선에 어획물을 엇갈리게 적재하는 등 지능적으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해 단속을 교묘히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 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20척을 나포해 담보금 3억 1천2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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