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건조를 위한 하도급 물량 계약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조선업체 간부와 협력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9일 전남의 모 조선업체 전 상무 김모(54)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 부장 박모(53)씨,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협력사 대표 정모(51)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상무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선박 블록을 제조하는 협력사 대표 정씨로부터 선박 블록 물량을 많이 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당 등에서 3억1천여만원을 받는 등 21개 협력사로부터 180차례에 걸쳐 총 6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선박 조립 공정을 담당하던 박씨는 협력사 대표인 김모(41)씨로부터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전 상무는 조선 물량의 수급과 관련해 협력사 선정, 하도급 물량 계약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 대표들로부터 주기적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협력사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공정의 일을 얻으려고 로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08년부터 수천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이 조선업체의 시설 확장 과정에서 투자비 일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 회사 임직원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