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6일 노동협력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자이사제 조례 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경영 사안에 참여하는 제도이며, 광주광역시는 2017년부터 ‘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재성 의원은 “직장 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노사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예방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최근 다른 지역 산하 기관들의 노동이사들이 견제와 감시 역할, 현장과의 교감 능력, 노동자 관점의결 등 노동자이사제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현황을 살펴본 결과,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장재성의원은 “최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노동이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고민하며 조례개정을 통해서 정원수를 조정하여 노동자이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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