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해제지역 공공재개발 사업대상지 포함, 추진위 동의율 등 서울시 세부시행방침 '예의주시'

정부와 국토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에 정비구역해제지역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뉴타운 해제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1구역이 주목된다.

신길1구역은 지난 2017년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이 30% 정비구역 해제조건인 30%동의율을 근거로 정비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해제당시 주민투표율과 대리투표 논란으로 해제취소 소송까지 이어졌지만 지난해 말 법원은 서울시 편을 들어줘 결국 해제되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노후도에 변함이 없고 신축빌라 등이 거의 들어서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대상지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사업면적도 18,000평에 달해 15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조합원 공급분외에도 정부가 추진하는 50% 임대주택공급분도 200세대 이상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5월부터 일부 인사들이 주축이 돼 신길1구역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위(대표 박종덕)를 결성하고 LH와 몇차례 공공재개발을 위한 협의를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지난 6월 17일 서울시가 정비구역해제지역을 공공재개발 대상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사업이 좌초된 듯 했다.

추진위는 이에 국토부와 관계기관에 주택공급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선 정비구역해제지역도 사업대상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토부 등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국토부도 지난 7월 23일 신길1구역 추진위 입장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보내오기도 했다.

추진위 박 대표는 " 지난 2017년 당시 서울시가 30% 동의율을 갖고 정비구역을 해제한만큼  30%의 동의율로 정비구역 지정이 아닌 부활조항이 삽입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비구역 신규지정이 아닌 부활을 강조한 이유는 정비구역 신규지정에 따른 시간소요는 물론이고 용역비 예산 등에 막대한 돈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노후도가 3년전과 다를바가 없는데 굳이 시간과 막대한 비용까지 써가며 용역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LH와 SH 등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추진을 하면 10% 주민참여동의서만 갖고도 사업공모에 참여할수 있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밴드 https://band.us/@seoulshingil1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