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업소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최근 수도권 클럽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역 내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6월 7일까지 유흥시설 등 76개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긴밀 접촉으로 인한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강화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세부 점검 사항은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종사자 체온 점검 및 대장작성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1일 2회이상 환기 및 소독실시 등이다.  

강화된 준수사항에는 출입자 명단 작성 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며, 출입은 물론 출입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춤추는 행위가 금지된 단란주점에서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군관계자는“업주들의 자발적인 규정 이행과 군민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의식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시점으로 밀접 접촉이 우려되는 모든 시설의 출입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위생업소에 대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지급하여 왔으며, 특히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휴업에 동참해 준 유흥시설에 대해 해남형 소상공인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100만원씩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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