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전액 군에서 부담, 사고시 최대 1500만원 혜택

해남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군민안전보험제도’시행으로 군민 안전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최대 1,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해 납부를 완료했다.

계약 기간 중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열사병 포함)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를 비롯해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뺑소니무보험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등 13개 항목이다.

특히, 2020년부터는 지방도로에서 종종 발생되고 있는 농기계 상해사망, 후유장애 2종도 포함되어 있어 군민들의 보험 혜택이 확대되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 3년 이내에 우편이나 팩스로 보험사(농협손해보험 ☎1644-9000)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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