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신문 배부한 선거사무장 등 3명 고발. 특정 예비후보 유리한 기사 게재된 인쇄물 제작·배부한 신문사 대표 고발.

전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함평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함평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장 A씨는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공약 인터뷰 기사가 실린 신문 821부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선거구민에게 배부했다.

또, 예비후보자의 친인척 B씨는 같은 신문 58부를 지역 공공시설 등에 배부했으며, 예비후보자 C씨는 이들의 신문 배부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신문사 대표는 올해 3월초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인쇄물을 호외로 제작해 2,806부를 선거구내 상가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자 2명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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