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모범납세자 증명서 전달식

무안군이 지난 18일 지방세에 대한 납부의식과 성실한 납부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조성을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했다.

19일 무안군은‘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를 근거로 법인 1개소, 개인 3명을 추천해 전라남도에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납세자 선정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납부건수가 연간 3건 이상이며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 원, 개인은 2백만 원 이상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다.

대상자로는 삼향읍 소재 무안남부신용협동조합(대표 함영배), 무안읍 최재훈 씨, 무안읍 박석윤 씨, 삼향읍 김성숙 씨가 최종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은 농협과 광주은행으로부터 1년간 금리우대 및 전자금융거래 수수료가 면제된다.

법인의 경우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대출금리 및 외화 환전수수료가 우대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무안군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3년간 단 한 건의 체납 없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신 분들께 감사하다. 군민 모두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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