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 366개소, 반기 1회 이상 의무이행

목포시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저수조(물탱크) 청소와 수질검사를 안내했다.

대상 시설은 연면적 5천㎡이상(주차장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복지시설 등이다.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 제33조, 시행령 50조, 시행규칙 제22조3에 따라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목포시는 하절기 수온상승으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 최적기인 3∼6월에 실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66개소(공동주택:179, 일반건물:187)로, 시에서는 이미 개별 통보를 완료했다.

저수조 청소 이후 결과와 증빙서류를 회신용 우편엽서로 목포시청 수도과(270-4170)에 제출 후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수질검사는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목포시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6가지 검사(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미 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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