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3대 선정, 장애인 등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시범 운영

목포시가 오는 18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을 돕기 위해 장애인 전용 임차택시 사업을 추진한다.

17일 목포시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들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택시 3대를 임차해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휠체어 리프트 장착 승합차인 기존의 행복콜택시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와 사업을 수행하는 교통약자이동센터는 지난 2월에 개인택시 사업자(공개모집) 중 3명을 선발해 임차택시 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장비설치 및 택시 외관작업(전용차량 식별 표식 부착),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는 일반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고 운행요금은 기존 행복콜택시와 동일하게 기본 2km까지 500원에 1km당 100원이 추가된다. 이용시간은 월~금요일 7시부터 19시까지 운행된다.

이용 대상은 행복콜택시와 동일하게 중증 보행상 장애인 및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다.

2인 이내 보호자 및 동반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에게 배정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행복콜택시 16대를 이용해 교통약자(69,368명)의 이동을 지원해 왔으나 수요충족에 한계가 있었다. 또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 배차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해 임차택시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임차택시이용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1899-1110)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