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가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제명된 나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복직시키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재항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동업자' 정신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지난 5일 나 의원의 제명의결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받아들인 광주고법의 결정에 불복하고 재항고하기로 하면서 일부 의원들의 '내로남불' 논란을 낳고 있다.

광주시의원들이 일명 개인 보좌관 (사설 보좌관) 채용이 불법이라는 정부 지침을 어기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은 눈감은 채 법원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신상 문제를 도외시하면서 의리를 저버린 일부 의원들의 이름과 발언에 대한 뒷말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제명 처분이 윤리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 만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동료의원에 대한 재항고에 대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동정심도 만만치 않다.

재항고를 주장한 의원들은 법원이 결과를 뒤집어 나현 의원이 복직하면서 혼란이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후반기 상임위 판을 짜기 위해서는 나 의원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재항고에 동의했다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나 의원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보좌관 급여 880만 원 (월 80만 원)을 해당 보좌관이 시의회에 대납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제명됐다. 나 의원은 시의회의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 소송을 냈다.

나 의원은 법원의 결정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이 중지됨에 따라 4개월 만에 복직했으며,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더구나 행정안전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회 김광란, 반재신, 이정환, 조석호, 장재성, 임미란 의원과 이경호 운영위원장,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 등이 사설 보좌관을 두고 매월 130만 원씩 각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용집 이홍일 정무창 김나윤 최영환 의원 등은 전문위원실 해당 상임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을 개인 보좌관으로 근무시키는 탈법을 저지르면서도 동료인 나현 의원에게 들이댄 도덕적 기준에 자신의 행위가 부합하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들 시의원이 자신들의 불법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동료 의원에 대한 항고에 동의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사설 보좌관 운영실태 조사에 나선 행정안전부 실무 관계자는 한매체와 통화에서 "광주시의회 사무처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사설 보좌관 운영과 관련해 유선으로 현황 파악을 했다"라면서 "사설 보좌관 운영은 불법이어서 시정을 요구했다. 현재 광주시의원 8명 정도가 사설 보좌관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선 전직 한 광주시의원은 "이번 시의원들의 ‘정치적 저의'는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는 이들이 과연 다른 의원 허물을 들춰낼 자격이 있느냐"라면서 "전문성과 능력배양에 나서야 할 의원들이 사설 보좌관에 의존하는 의정활동에 전문가들인 공무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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