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의장 직무대리 허정임)가 13일 제256회 임시회를 개최해 현재 공석인 전반기 군의회 의장직에 허정임 부의장을 직무대리를 결정했다.

13일 함평군의회에 따르면,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0조에 따라 허정임 부의장이 이날부터 의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앞서 제8대 함평군의회 전반기 의장이었던 정철희 前의장은 지난 11일 함평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이유로 의장직과 의원직을 자진 사직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정 前의장이 사직하기 바로 전날인 지난 10일 군의원 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오는 6월 30일까지 예정된 전반기 의장 공석 문제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참석한 군의원 모두 의정공백 최소화에 뜻을 모으고 신임 의장 선출 대신 허정임 부의장이 남은 전반기 의장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허정임 함평군의회 의장 직무대리는 “군수직에 이어 군의회의장직까지 공석이 되면서 군민들의 우려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면서, “임기 동안 군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자세로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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