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을 결성해 교육감 선거운동을 한 현직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아 파면됐다.

10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완도 모 고등학교 A 모 교사가 선거법위반으로 징역형이 최종 확정돼 당연 퇴직됐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 50%만 수령하게 됐다. A교사는 정년을 5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A 모교사는 6·13지방선거 전남도교육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장석웅(현 교육감) 예비후보를 위한 사조직을 결성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2018년 4월 검찰에 고발됐다.

A 모 교사는 같은해 1월 입후보예정자인 장석웅 교육감 후보를 전남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교사·동문·지인 등에게 SNS(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지호소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해당 고교 학생들에게도 지지호소 독려 메시지와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교사 지위를 이용해 선거공약 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 모 교사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해 12월 기각돼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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