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지난 2일 사과, 배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 약제 공급에 나섰다.

과수화상병은 배나무에서 가장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검은색으로 말라 죽어가는 모양이 불에 그슬린 것과 유사하여 화상병이라고 불린다.

발병 시 과수원 내 전체 기주식물과 발생과원의 발생주 중심 반경 100m 이내 기주식물을 매몰해야 한다. 또 발생과원은 기주식물 재배를 3년간 금지한다.

최근 평년대비 높은 기온으로 살포적기가 7일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화 전 사전방제는 사과의 경우 신초 발아 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에 살포해야 한다.

월동병해충의 활동 또한 빨라짐에 따라 기계유유제 살포적기는 발아 7일 전 2월 하순 ~ 3월 상순으로 병해충 발생생태와 수체생육 진행상황에 따라 살포해야 한다.

석회유황합제는 기계유유제 살포일로부터 최소 2주 후 살포해야 약해가 없다.

무안군 관계자는“재배농가에서는 화상병 세균이 작업자를 통해 전파되지 않도록 작업도구나 작업복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화상병 발생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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