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3.9.~27. 등기우편으로 접수

목포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조기폐차 한 경우 우선 지원되며, 공고일(2020.2.27.)기준, 목포시에 사용본거지가 1년 이상 등록된 차량으로,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이 지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은 1대당 4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우선순위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 폐차 대상 차량의 총중량이 3.5톤 이상 차량 > 폐차 차량의 연식 순이다.

지원신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 3월 9일부터 27일까지  환경보호과 조기폐차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는 방문접수도 가능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신청해 주실 것”을 권고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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