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도서관 ‘엄마찬스’ 채용 의혹 논란에 대해 광주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급 공무원 A씨의 자녀 합격은 의혹의 대상인 A씨는 6급으로 공무직 채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문헌정보과 자료팀에서 도서 수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공무직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응시자의 학력 및 가족사항을 기록하지 않아 파악이 불가하고, 내부 직원의 자녀라는 사실은 서류전형에서 광주시 거주 여부 파악도중 세대주가 내부 직원임을 확인 하였으나, 면접은 외부인원 4명을 포함하여 5명의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최고 득점한 대상자를 내부 직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합격을 불허하고 취소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및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고, 채용과정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채용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공무원 A씨가 면접관 구성 자녀합격에 대해서는 면접관 구성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등 도서관 및 관련 전문가 중 면접 2일 전 당일 면접 가능자를 유선 상으로 확인하여 면접시험 전일에 구성하였고, 구성과 관련한 관련 문서들은 비공개로 처리되어 외부에서는 열람이 불가하며, A씨는 면접관 구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문헌정보과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어, 채용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공무원 A씨가 전보조치에 대해서는 "1월 13일자 시 인사로 인해 시립도서관 6급이 1명 과원이 발생하여 논란과 상관없이 6급 중 현 직급 임용 후순위자인 A씨를 조직 형편에 따라 직제 순으로 분관에 배치해야 했으며, 합격자와 A씨가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에도 지장을 주며 정상적인 업무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리 배치한 것일 뿐 채용과 관련한 논란으로 인한 전보조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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