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함평군에 거주한 38세 이상 49세 이하 신혼부부 대상

함평군은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해 올해 결혼장려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38세 이상 49세 이하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함평군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모두 함평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해야 한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에 하면 되며, 총 지원 금액은 500만 원이다.

대상자 선정 직후 첫 회 300만 원, 향후 2년간 나머지 지원금을 분할 지급한다.

다만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금은 중단 또는 환수조치 된다.

한평군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기반조성과 인구감소․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결혼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신생아 양육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등 다양한 출산․양육촉진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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