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생산주체 자율수급조정 관련법 시행...무안군, 생산자 중심의 자율수급조절 의무자조금단체 추진

올해부터 양파 마늘 등 과잉생산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생산자 중심의 자율수급조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2018.5.) 이 시행된다.

13일 무안군에 따르면, 2020년 부터 시행되는 양파·마늘 수급조절에 대한 생산유통자율조정 법령개정(2018.5.)에 따라 경작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2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는 정부와 군이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를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을 육성키 위한 것으로 우선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를 설립하고 향후 주요 채소류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 8일 농식품부 주관으로 전남도에서 시군 및 읍면 담당자 설명회를 가졌다.

무안군은 경작 농가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조해 오는 15일부터 무안읍을 시작으로 읍면별 추가 설명회 및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회원가입 신청자격은 1,000㎡ 이상 양파, 마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나 전년도 양파, 마늘 생산액 1억 원 이상인 생산자단체다. 경작자는 주산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무자조금 승인을 받으려면 참여 농가 수가 품목 전체 농가 수의 50%를 넘거나 생산량, 재배 면적이 전국 생산량, 재배 면적의 50%가 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양파·마늘 생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노지 채소의 수급 불안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파, 마늘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조금단체가 설립되어 생산자 중심의 수급 및 가격안정 체계가 갖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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