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문화 개선 및 군민 경제적 부담 경감

신안군이 화장문화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화장장려금을 405,000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10일 신안군에 따르면,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2020년 예산 1억 3천만원을 확보해 기존 200,000원씩 지원해 오던 화장장려금을 405,000원으로 대폭증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 사망 후 화장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안군은 화장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 개선 및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관내 화장장이 없어 인근 지자체 소재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부터 화장장려금 지원이 대폭 증액되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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