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규정보다 작은 불법어망을 사용해 다량의 어획물 포획과 어린고기까지 싹쓸이한 중국 유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21일 목포해경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88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99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7명)와 B호(98톤, 유망, 수중선적, 승선원 18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유자망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조업완료 후 2시간 이내에 어획량 및 조업위치 등 어업활동 내용을 조업일지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규정보다 작은 평균 42mm 그물을 사용해 각각 7,650kg, 6,800kg를 포획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할당된 어획물보다 많은 어획량 포획을 위해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채광철 서장은 “중국어선들이 연간 어획할당량 초과를 우려해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불법조업이 늘고 있다”며 “불법사항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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