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16일 무안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내년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고기한 30일 단축변경 및 부동산 거래신고 뒤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위계약 신고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3,000이하 부과규정과 함께 신고포상금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무안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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