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면 공유재산 담당자 15명 실무교육

신안군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1일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읍·면 공유재산 담당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일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읍‧면 담당자의 재산지킴이 역할, 효율적인 재산관리, 대부, 부과 등 실무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부료 산출기준 변경에 대한 교육과 각 읍면별 현안 문제점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방법 등, 질의·응답을 통해 담당자가 실무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유재산실태조사와 유휴재산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현장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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