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자신에게, 자신의 채무를 갚으라며 자기 건물을 경매 실소를 자아내게

"모아주택산업 관련 특수관계 지위자 및 자회사 등으로 법인 재산 빼돌리고 경매 신청"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5일 한두레농산(주)을 7월 8 ~12일 사이에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두레농산은 2009년에 농업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국비와 구비 30억 여원 가량을 지원받았다가 최근 2019년 2월 일반법인? 으로 전환했었다.

공사는 한두레농산이 최초 농업법인설립 시 토지의 지분율 (농어촌 72%:한두레 28%)로 공사의 소유 저수지를 매입, 토지를 10년간 2009~2019년까지 임대 사용 후 한두레농산 소유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물에 가 등기하고, 가 등기 10년(2029년) 후 농어촌공사에 건물을 전체 기부하는 조건의 협약을 했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건물 가 등기일 1년이 남은 지난해 2018년 6월 18일부터 8월 17일 사이 한두레농산이 보유한 토지를 주주인 A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주)모아주택산업 등 특수관계인? 에게 명의를 이전 했다고 확인했다.

또한 공사는 올해 초 특수관계인인 A씨 사 주주로 (주)한듬레포츠가 또다시 건물 가 압류 신청을 하는 등 강제집행면탈과 사해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형사고발 결정과 더불어 경매 원인 해소를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한두레농산에 발송했다.

한두레농산 소유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하 1층~ 지상 3층, 가 등기 예정 건물)를 (주)모아주택산업의 자회사인 혜림건설(주)이 공사대금 미지급을 근거로 부동산을 가압류(2018.8.30.) 하고 (주)모아주택산업이 대여금 미지급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개시했었다.

이어 취재 중 더욱 어이없었던, 한두레농산 주주 A씨 가 한두레농산 지분 37.56%와 (주)모아주택산업 지분 50.11%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혜림건설(주)은 (주)모아주택산업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알려져 대체 법을 무서워하고있는것인지 의문시 되는 대목이었다.

또 (주)한듬레포츠는 주주 A 씨와 (주)모아주택산업의 주식이 90%에 달해 모든 회사가 A씨 1인 지배 체제인 것으로 밝혀져, “즉 자신이, 자신에게, 자신의 채무를 갚으라며 자기 건물을 경매 신청”하는 법을 무시하는 행태에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한두레농산은 2009년 설립 당시 농업용 저수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헐값에 매입, 관계기관인 공무원 3명이 감사원 공직 감찰을 통해 징계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켰었다.

더군다나 농업법인인 한두레농산,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136-4번지 2009년에 주유소를 건축해 운영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물의 1층~3층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해오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하고 있었다.

광산구청, 관계자들은 국비, 시비,구비 30억여 원을 투입해놓고도 10년여를 모르쇠로 일관, 환수할 의지가 있는지, 이를 방관 또는 묵인, 동조등을 의혹 또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광산구청에서 한두레농산 보도자료를 수시로 배포했었다.

한편 광산구청 해당과 관계자는 상환 기간이 지나 현실적으로 30억 여원을 받을 수 있지는 못하지만 방법 을 강구 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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