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선주 대상 선용금 사기 행각 40대 구속

목포해경이 영세 선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선불금을 받아 챙기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일삼아온 A씨(43세, 부산 거주)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했다.

28일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 29일 전남 영광군 선적 근해자망어선 K호(17톤)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선용금 1,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을 시작으로 총 6차례 같은 선용금 상습사기 혐의로 벌금 2,000만원 상당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다.

구속된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승선원 명부 신고를 하지 않고 특정 선박에 숨어 배를 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잠적한 A씨를 검거하기 위해 통신수사와 승선한 선박리스트를 분석, 선박에 숨어 있던 피의자를 한 달여 추적 수사 끝에 검거했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선용금은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종환 수사과장은 “조업 성어기 선원수급의 어려움을 이용해 널뛰기 선용금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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