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 30억원 발전기금 조성계획 광주시와 전남도에 제안...광주시 아니다 '반박'

광주광역시는 28일 나주시의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이라는 언론보도에서 “내년부터 혁신도시 현안 사업비 30억원 규모의 발전기금 조성계획을 광주시와 전남도에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광주광역시는 “나주시의 제안은 당초 약속과 위배되며, 우리시 수정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협의를 진행해온 전남도에 수정요구를 해서 기다리는 중이므로 앞으로 전남도가 나주시와 협의하여 좀 더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의 약속은 나주시는 지난 2005년 이후 혁신도시에서 걷은 지방세를 나주를 위해 쓰지 않겠다고 두 번이나 약속하면서 이는 2006년 이를 바탕으로 전남.광주.나주가 맺은 성과공유협약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018년 8월 전남도와 맺은 상생협약에는 ‘당초 약속대로 발전기금 조성’이라고 합의하여 세 번에 걸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 대한 약속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나주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난 5월 9일 전라남도에 2017년까지 걷은 지방세 485억은 기금으로 조성을 하지 않는 대신 2018년 나주시 징수분 50%로 2019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2023년에 나주시 징수분 100%를 모두 기금으로 출연하는 대폭 양보한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것.

이 수정안 제안 이후 전남도는 나주시로 부터 위 보도자료와 같은 내용의 안을 제시받고 광주광역시에 지난 20일 회신해왔으나, 광주광역시는 전남도(나주시)의 제안이 관련 법령 및 그동안 나주시 전남도와 맺은 성과공유협약 등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수용할 수 없는 안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수정안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나주시가 제안한 30억은 2019년 징수분 추계기준 20%에 불과하여 우리시 제안 60%(2019년 50% 시작)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조성할 수 있음에도 2019년은 아예 조성안하고 2020년부터 하겠다는 것이며, 2021년 이후는 용역을 통해서 기금조성시기와 규모를 결정하자는 안으로 실천의지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해명했다.

더구나 조성되는 기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혁신도시 성과를 인근자치단체와 공유하는데 사용해야 하나, 혁신도시 내 현안사업비로 지출하자는 안으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 발전 기금 조성에 대한 협의와 함께 각종 현안 해결과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그동안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갈등의 평행선을 달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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