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까지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진정서 접수

무안군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는 ‘군 복무중 사망자’ 유족 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군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통해 유가족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치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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