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보고, 재공모 여부 결정

광주지방경찰청 지수대는 "5개월 동안 사건 관련자들을 수사한 결과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해 10월 24일 심의를 하루 앞둔 광산구 금고 심의위원 명단이 경쟁은행에 불법유출 됐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한 결과 구의원1명 간부 공부원 2명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광산구 4급 공무원 A씨는 특정 은행에서 가족 명의로 신용대출 5천만 원의 편의를 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입건됐으며, 구 금고 지정 업무를 담당했던 6급 공무원 B씨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전날과 당일에 복수의 은행에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더불어 B씨로부터 명단을 건네받아 은행 관계자 5명을 개인정보보호 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심사위원 추천권 등 구 금고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었던 광산구의원 C씨는 구 금고 선정 경쟁에 뛰어든 은행으로부터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한 이른바 지정기탁금(800만원)을 지역복지 재단을 통해 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C씨는 의회 몫으로 배정된 기탁금을 자신의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쓴 것으로 알려졌으며,광산구금고 심의위원 4명 등은 특정 은행을 잘 평가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콘서트 티켓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등으로 구청에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통보됐다.

한편 광산구는 검찰 수사까지 지켜본 뒤 재공모를 조건으로 농협과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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