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2013 하계 U대회 유치와 관련한 예산 집행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만큼 관련 정보를 하루 속히 공개해야 한다”는 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고등법원은 1심판결과는 달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 절차적 위법에 한정 했다”며 적극적인 해명을 내 놓았다.

광주시는 “대략적인 집행내역은 이미 공개한 바 있다”고, 밝히고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이에 대하여서 만큼은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등법원은 부득이 광주시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유치활동지원비와 관련한 정보는 실질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 이 사건처분의 위법사유가 절차적 위법에만 한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고등법원의 판단은 유치활동지원비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1심에서 '거부사유를 밝혔더라도 이는 위법하므로 공개하라'는 취지와 달리 항소심 판결은 '만일 피고가 위와 같은 구체적인 거부사유를 밝혔더라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라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를 근거로 판결취지를 존중하여 행정소송법 제30조에 따라 재처분할 계획이며 공개를 청구한 ‘2013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관련 시비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중 유치활동지원비 공개에 대하여 국제스포츠 관례상 금기시 되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큰 파장과국제행사 유치활동에 영향이 있다며 한정적으로 공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전국 시․도에서 국제행사 유치와 관련한 '세부내역서'를 공개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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