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 철, 섬유 거래와 해상 운송, 인신 매매를 조력하는 개인과 기업에 강력한 제재 부과

미국 상원의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의원(왼쪽)과 공화당 소속 팻 투미 의원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재상정됐다.

기존의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로,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금융거래 봉쇄에 초점을 맞췄다. 

상원 은행위원인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의원과 팻 투미 공화당 의원이 5일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으로 명명됐다.

‘브링크 액트(BRINK Act)’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던 2017년 중순 상원에서 처음 발의됐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미-북 간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1년 넘게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됐었다.

밴 홀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법안 재상정과 관련해 “북한이 핵 역량을 늘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어선 안 된다”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의회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법안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과 북한 정권을 조력하기 위해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북한의 석탄, 철, 섬유 거래와 해상 운송, 그리고 인신 매매를 조력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존 국제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밴 홀런 의원실은 설명했다.

해외 금융기관은 북한과 계속 거래하거나, 아니면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유지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밴 홀런 의원은 2017년 법안 최초 발의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법안과 관련해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의 은행과 개인도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라며 “제재에 강제력을 적용해 규모와 관계 없이 북한과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과 금융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기업들의 미국 내 외국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고, 관련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계좌개설을 제한하는 조치가 법안에 담겼다.

또 북한과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추가 투자를 통한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행위도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는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2017년 브링크액트 최초 발의 시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포함됐던 남북 경제협력 사업 개성공단 재개 반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동 발의자인 투미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옵션은 몇 가지 안 되는데 그 중 하나가 강력한 경제 제재 부과”라며 “북한 정권이 핵 야망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웜비어의 부모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도 이날 성명에서 브랭크액트 재상정 조치를 환영하며 “이 법안에 담긴 제재는 김정은과 그의 정권이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유용한 새 도구를 미국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