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어선을 몰다 암초에 좌초된 선장이 음주운항 혐의로 목포해경에 적발됐다.

23일 목포해경은 오전 8시 9분께 전남 목포시 율도 인근 해상에서 목포선적 D호(17톤, 연안자망, 승선원 6명)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정 4척, 연안구조정1척, 서해특구대를 급파해 긴급구조에 나섰다.

D호는 좌현으로 10도가량 기운 채 암초위에 얹혀진 상태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선장 박모(52세,남)씨를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기준수치 0.03%보다 높은 0.22%로 측정됐다.

선장 박모씨는 오전 7시께 목포 삼학도에서 출항해 율도 인근에서 좌초 된 후 술을 나눠 마셨다며 음주운항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선장과 갑판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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