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초등학교  ‘갑질’ 교장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출장 일수를 축소해 허위 보고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18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장흥 모 초등학교 서 모 교장은 지난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출장일수를 허위로 보고하고,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 등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2016년 3월 1일 이 학교에 부임한 서 교장은 지난해 10월 15일까지 179일 출장을 갔지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52일을 줄여 127일로 보고했다.

게다가 체험학습을 위한 출장하면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복무를 소홀히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매년 열리는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교장들의 과다출장이 도마 위에 올라 의원들의 질타를 의식한 듯 출장 일수를 대폭 줄여서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교장들이 출장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공적 업무 외 출장을 갔는지, 출장 일수가 과도한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서 교장은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교직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과 비하·무시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해야한다는 교직원의 의견을 예산부족을 핑계로 수리하지 않고 학생교육활동에 지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 교직원들은 서 교장의 ‘갑질’과 부도덕성을 보다 못해 이런 교장과 근무를 못하겠다고 전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해 비위가 밝혀졌다.

우승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교육자가 의회 요구 자료를 허위보고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의회 관련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구례 모 초등학교 교장도 전남도교육청 감사에 갑질 교장으로 드러났다 징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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