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두암1·2·3,풍향,문화,석곡동)이 대표발의한 「북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피해 저감을 위한 시책발굴 △북구 사업자의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 마련 △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미세먼지 농도, 예보 및 경보 알림, 미세먼지 대응 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라는 조사가 나왔고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48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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