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규정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1일 목포해경은 오전 9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73.1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81톤, 유망, 목선, 영구선적, 승선원 11명)와 중국어선 B호(88톤, 유망, 목선, 영구선적, 승선원 13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은 유망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 A호와 B호는 규정보다 작은 42mm, 41mm 그물을 사용하여 각각 어획물 665kg, 848kg를 포획했다.

목포해경은 망목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총 34척을 검거해 담보금 15억 9천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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