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24일 제32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문행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과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지방분권의 핵심축이 될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권한확대를 위해 ‘의원 정수내에서 지방의원의 전문 보좌인력 확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정부의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 방침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주민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정부가 법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정부의 재고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 채택 배경에는 최근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구체적인 지방분권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와 함께 지방의회와 관련한 최근 정부의 논의들이 허울뿐인 지방분권 정책이 될 것으로 보여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문행주 의원은“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 추진이 지지부진 하다”며 “지방분권의 핵심축인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권한 확대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더라도 반쪽짜리 지방분권에 그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지방분권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문행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전남도의회 지방분권 TF’를 구성했다. 지방분권 TF는 의원 7명과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포함해 12명으로 구성됐다.

또 전남도의회는 이용재 의장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을 면담했고, 지난 22일에는 국회에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등 지방분권 촉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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