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계자 생리휴가 등등을 계산 하면 년중 150일 이상이 휴무인데

전남대학교병원은 1910년 9월 26일 전라남도 광주시에 개원한 자혜의원을 전신, 1925년 5월 전라남도 도립 광주의원으로 개칭되었고, 1945년 광주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이 흡수1951~1952 국립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되면서 본격적인 의학교육기관으로 성장, 현재에 이르게 됐다.

이어 전남대병원은 8,15광복과, 6.25 전쟁, 1980년 광주 사태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남대학교병원 의료진들과 직원들은 힘을 합쳐 격동의 세월을 넘어 특수법인으로 우뚝 설 때 까지 전남광주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온 땀의 결정체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남대학교병원은 "전남광주 등 또는 타지에서 갑자기 사고, 지병 등으로 발생되어 찾아오는 예정된 수술, 검사 등이 취소되는 고통으로 환자들의 아픔과 절규, 좌절 그리고 보호자들의 아우성과 항의 등이 병원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지부의 총파업으로 인한 “병원을 찾은 내원환자, 보호자등이 대기하고 있어야 할 로비를 불법점거 하고 앉아 파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 내원환자에 따르면 "병원 노조 지부는 불법으로 로비를 차지 파업 노조원들을 위한다며 큰 아이스크림 박스, 식사등을 가져다놓고 대기하고 있는 내원환자들과 보호자들 앞에서 먹고 있는 모습은, 환자와 내방객들의 불편함은보이지 않는지 안하무인” 그 자체로 보여 진다고 전했다.

더불어 병원관계자는 “유급휴가 확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전남대병원만 존재하는 생리휴가 등등을 계산 하면 년중 150일 이상이 휴무인데, 얼마나 더많은 휴무를 원하는지” 정당한 봉급을 원하면서 환자들의 권리는 묵살하며 총파업을 해야 하는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또한 노사협상에서 "노조가 경제적 부담이 큰 복지문제를 한꺼번에 무리하게 요구함에 결국 병원측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환자들을 불편함을 이유로 노조 측이 양보 없이 추가 요구만 하는게" 정상이냐며 항변했다.

그렇다면 병원노조의 파업은 적법한 파업인가? 쟁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근로제공을 정지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여 노조법42조제1항 금지하고 있는 진료대기 공간(로비)환자의 진료를 위한 시설 밎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평온성이 요구되는 불법점거는 민형사상 불법이다.

또한 전남대학교병원은" 필수공익 특수 법인 사업장이므로 필수 유지업무에 필요한 직원들은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야하지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상황이며" 만약 따르지 않는 직원들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전남 광주시민들은 하나같이 이야기 한다. “전남대학교 병원은 전남광주의 자존심이며 100년 이상을 같이하며 우리 곁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병원이상의 존재다고” 말한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듯이 보건의료노조 지부는 의무가 먼저 선행된 이후에 권리를 주장하고 누릴 수 있으리라 본다. 그렇지 못한다면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며, 그렇기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이삼용 병원장은 병원의 수장으로써 병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저를 비롯, 간부와 관련 부서 직원들은 원만한 교섭을 위해 파업을 초래했던 요인들을 재검토하고, 보다 많은 수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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