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 M 초등학교 ‘교장 갑질’이 전남도교육청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당 교장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구례 M 초등학교 교장 갑질과 다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3일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초등학교 J 교장의 갑질은 사실을 확인됐다.

갑질 주요내용은 ▲ 학교 주차장에 관리자 주차 공간 지정 운영 ▲ 교사에 대한 폄하 발언 ▲ 과도한 질책 ▲ 교사에 대한 인격모독 ▲ 교사에 대한 존엄과 가치 훼손 등이라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교사들은 “심각한 스트레스, 교사로서 자존감 상실,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학교문화에 대한 회의감으로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J 교장은“선생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선생님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취하길 바란다”며 “교장직위에서 물러나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구례 관내 초등교사 사망에 대해서도 감사를 펼쳤으나 유족의 뜻을 존중해 감사결과를 밝히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교직원과 학생에게는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심리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찬 감사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검토해 “학교 조직문화 개선에 필요한 제도개선, 갑질 행태에 대한 교육, 갑질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복한 전남교육,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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