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으로 성관계 유인한 후 성폭행범으로 몰아 폭행한 일당5명 구속영장 신청

목포경찰이 SNS 메신저로 알게된 피해자를 원룸으로 유인해 성폭행범 으로 몰아세우며 1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A씨 (20세·남) 등 일당 5명을 검거했다

1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A씨 등(남·3명,여·2명)은 지난 30일 밤10시께 SNS 메신저로 알고 지내던 B씨 (19세·남 )를 원룸으로 유인,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우고 폭행한 뒤 이를 미끼로 협박해 현금 130만원과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다.

목포경찰은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범죄가 있는지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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