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무안읍(읍장 고용석)은 지난 14~15일까지 산불발생 예방 주요 산인 남산, 보평산, 감방산 주변에 위치한 8개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 100여 명과 봄철 산불예방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논,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를 비롯해 산불발생시 신고요령, 방화시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산림과 근접한 100미터이내의 논, 밭두렁을 소각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주민에게 알려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심었다.

무안읍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능동적으로 산불을 감시하고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해 산불을 진화하는데 함께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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