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임원으로 활동, 혈세 낭비 앞장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시 광역·기초의원 9명이 새마을회 임원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있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광주시민회의 는 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동구의회 조기춘·조승민, 남구의회 박희율·황경아, 북구의회 최무송·고정례·이관식·이병석 등 총 9명의 광주시 및 자치구의회 의원들이 최근까지 새마을회 임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회의는 "지방자치법(35조 5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자체로부터 사업·운영비를 받는 새마을회는 겸직 금지 대상인 만큼, 임원 활동은 명백한 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할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 또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혈세 집행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관변단체에 이름을 올리기 바쁜 현실에, 혀를 내두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회의는 "의원들은 새마을회 심부름꾼을 자처하다시피 해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해당 의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도 시와 5개 자치구는 혈세 2억5000여만원을 새마을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시와 시의회는 혈세가 중복 지급된 실태에 대해 사과하고, 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을 즉각 표명하라.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도 새마을 장학금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에서 최근 4년 간(2014~2017년)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4071명의 자녀 572명에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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