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컨행정사무소 조장형 행정사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본보는 조 행정사가 기고한 글을 그대로 싣는다. 

링컨행정사무소 조장형 행정사

1. 각 자격사법에 따른 해당 자격사는 자신이 속해있는 자격사법에 따른 고유 업무범위에 대해 크나큰 자부심과 신뢰가 있습니다. 만약 그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한 제3자(타자격사 포함)가 자신의 고유업무를 할 수 있다면 해당 자격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논리로 타자격사법을 개정하여 다른 자격사의 해당 고유업무를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하거나 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면 해당 고유 업무를 침탈당한 해당 자격사들은 역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무사법의 개정논의는 법무사들이 행정사의 고유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로 작용될 여지를 주게 되어 주요 업무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업무가 많은 행정사는 법무사에 의해 직접적인 업역침탈을 받게 되어 이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더 나아가 행정기관에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등도 일정부문에서 업역침탈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2.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은 현행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의 각호를 수정 내지 신설하는 것인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법무사법에는 없었던 ①법무사의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및 청구의 대리(신설 제10호), ②법무사가 행하는 사무 또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신설 제11호)인 바, 만약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확정·공포되면 기존에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신청, 청구 등 민원업무를 주된 사무로 하였던 행정사로서는 심각한 업역침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추가된 법무부, 헌법재판소의 문제로 기존 법무사법에는 법무사는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업무관련 서류작성만을 적시해 법무사는 법원·검찰청업무 관련 서류작성만을 그 위임사무로 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법원·검찰청 외에 법무부, 헌법재판소관련 업무의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업무가 추가되어 법원·검찰청외 다른 대 행정관청 관련업무를 하는 타자격사의 업역과 사실상 충돌될 여지가 있고,

둘째, 법무사법 제2조 제2항의 삭제문제는 다른 법률에 있다면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따른 서류일지라도 그 작성이 제한을 받는다는 규정인데 이를 삭제하면 다른 법률에서 제한을 하더라도 법무사는 그 해당업무를 할 수 있고 거꾸로 법무사 아닌 다른 자격사들은 법무사법에 의해서 종전의 해당 고유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제2조 제1항 제10호(신설)의 문제로 개정안 법문에서‘행정기관’이라 표현한 것이 문제인데 동조 동항 제1호~9호 까지의 법무사 업무에 관련된 행정기관이라 해서 대 행정기관 업무를 하는 다른 자격사의 고유업무와 충돌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제1호~9호 까지에서 규정된 사건들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법원, 행정기관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들로 그렇다면 민원처리에관한법령에 따른 행정기관은 모든 기관을 포괄하게 되어 법무사는 종전에는 할 수 없었던 모든 대 행정관청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넷째, 제2조 제1항 제11호(신설)는 이에 대한 상담 및 자문(사실상 컨설팅 업무)이므로 법무사는 앞으로 정확하게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수임하여 진행하지 않아도 상담만으로도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빌미로 삼게 하는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3. 국민 역시 공포된 해당 자격사법에 따른 해당 자격사들의 업무에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자격사가 종래 행하는 고유 업무를 국민 공감을 받을 만한 명분 없이 다른 자격사가 이를 업으로 한다면 그 특정자격사의 해당 고유 업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물론이고 그 특정자격사의 고유 업무를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나선 다른 자격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혼동에 빠질 것이고 각 자격사들이 갖는 특유의 고유업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종국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4. 법률은 국가를 지탱케 하는 최선이자 최후의 보호막으로 작용되므로 국민에게 그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의 내용은 정밀을 넘어 정치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무리 없는 국민적 공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입법을 다루는 이 땅의 국회의원은 엄격한 잣대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한 중립적 자세로 법을 대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5. 이번 법무사법의 개정은 업역확장을 노리는 법무사들의 입법로비에 따른 일부 의원의 발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무사들만 업역 확장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에 자신의 고유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침탈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다른 자격사들의 업역 확대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로비 등은 봇물을 이를 것입니다.

즉, 이번 개정안은 자격사간 목숨을 건 업역 확장을 위한 소위 땅따먹기 전쟁의 도화선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6. 지금이라도 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해당 의원님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철회를 하시길 바라며, 이번 개정안의 반대의견을 한번이라도 꼼꼼히 살피시어 국민의 국가 자격사에 대한 그 동안의 신뢰와 그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부터 가늠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링컨행정사 사무소 행정사 조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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