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전남도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문화 복지생활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행복바우처 사업은 여성농어업인 한 사람당 10만 원 상당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용실, 목욕탕, 영화관, 서점, 공연장, 스포츠센터, 음식점 등 36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발급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이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 지원 받은 여성농어업인은 올해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여성농어업인 적격 여부 일괄확인서’에 본인 및 이․통장의 확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김선호 농업정책과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바쁘고 지친 농어촌 생활에 조금이나마 활력소가 되고, 그들의 휴식 시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많은 여성농어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시군과 농업인단체 등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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