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무안경찰(서장 정경채)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연말 송년회 등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함이다.

무안경찰은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 및 주·야 불문하고 아침 출근시간에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간과 장소의 구분 없이 단속을 시행하며,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 등 방조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취약시간대인 18시~22시, 00시~06시에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순찰을 실시하고, 음주사고가 잦은 곳에 현수막 게시 등 음주운전 근절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경채 서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추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소중한 사람과의 즐거운 술자리 후에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만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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