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어망을 사용해 불법조업을 감행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14일 목포해경은 오전 5시 50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88.8km(어업협정선 내측 14.8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A호(148톤, 요녕성 영구선적, 강선, 승선원 16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은 유망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A호는 규정보다 작은 40mm 그물을 사용해 지난 11일부터 2차례에 걸쳐 어획물 3,750kg 포획했다.

또한 같은 시각 가거도 남서쪽 약 85.1km(어업협정선 내측 16.6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B호(147톤, 승선원 17명, 이하 동일) 역시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B호는 42mm 그물을 사용해 12일부터 2차례에 걸쳐 어획물 42kg을 포획했다.

김정식 서장은 “연말이 되면서 연간 할당량을 넘지 않기 위해 어획량 축소 등 불법조업이 늘 것으로 예상 된다”며 “특히 겨울철 기상이 나빠지면서 집단 무허가 조업, 그물 규정 위반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이 중국어선 2척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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