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붑법 중국어선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경은 25일 오후 2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62.4km(어업협정선 내측 52.7km) 해상에서 148톤 중국 유망어선 요영어35xx0호(요녕성 영구선적, 승선원 16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요영어호는 지난 25일 우리해역으로 들어오면서 외측에서 잡은 어획물 삼치 등 140kg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획물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을 경우 한국해역에서 조업을 하고도 밖에서 잡았다고 어획량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중국허가어선이 한국수역 밖에서 어획한 어획물 또는 제품을 싣고 한국수역에 입역하는 경우에는 조업일지 비고란에 종류 및 중량을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목포해경은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한 후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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