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어업협정선 안에서 금어기에 무허가 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 쌍타망 어선 2척이 담보금 6억을 납부하지 않아 구속됐다.

15일 목포해경은 지난 3일 오후 9시 3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92.5km(어업협정선 내측 17.4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으로 검거된 요대중어호(134톤, 승선원 8명) 등 2척의 선장 설모(54세)씨와 채모(59세)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중국 타망어선은 1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그리고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조업기간으로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지난 1일 중국 요녕성 대련항에서 출항해 한·중어업협정선 외측에서 조업을 하다 2일 오전 7시께 다획을 목적으로 어업협정선 17.4km를 침범하고 조기 등 533kg을 포획해 해경에 나포됐지만 담보금 각 3억원(총 6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해경은 요대중어호 등 2척 선박과 어획물, 어구를 압수하는 한편 선박에 대해 위탁관리를 실시해 법원의 몰수판결 확정시 폐선 조치할 계획이며, 기타선원은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13척을 나포해 담보금 6억 9천 5백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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