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2일 서해해경 교육센터 반부패 청렴교육을 개설해 3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모든 공직자에 대해 연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승진(예정)자 및 전입자를 대상으로 ▲ 공직자가 가져야 할 기본소양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및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 음주운전 근절 교육 ▲ 청탁금지법 판례 등 사례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존 주입식 청렴 교육을 탈피하고 재미나고 쉬운 청렴 콘텐츠(영상, 웹툰)를 도입,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자율적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임한 한 경찰관은 그동안 “청렴” 이란 단어는 많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며 “나부터 먼저 실천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서해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청렴교육,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부패취약분야 지도 점검 등 청렴활동을 강화해 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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