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불법 무단배출 등, 고의적 환경사범 즉시 사법 조치

신안군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 6월 21일부터 8월 2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15개반 30명의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의 환경오염발생원의 사전제거와 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을 감시하게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계도를 실시하고 민원유발, 상습위반 등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오염행위 발견 즉시 환경오염신고(전화 128)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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