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적발 시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 예정

무안군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무안군은 최근 남악신도심과 읍면소재지권에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악취, 미관저해 등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달부터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남악신도시 내의 원룸촌과 읍면소재지 상가주변 및 공원 등에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어 지나가는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무런 행정조치가 가해지지 않을 것이란 인식과 몰래 내다버리는 도덕불감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는 실시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단속 차량을 투입, 읍‧면사무소와 합동으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적발 시 행정지도 없이 강력한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주민들의 행위는 무지가 아닌 고의라고 판단, 행정처분 등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깨끗한 무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수거통 배출시간 준수 등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하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산림환경과(☏450-559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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