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촛불세력 요구대로 위헌 판결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이 지난 3월14일, 헌법재판관 8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우 전 편집위원은 헌재 재판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촛불세력 요구대로 위헌 판결을 했다며 관련 고발장을 공개했다. 

다음은 <고발장> 요약 전문

고 발 장

● 피고발인(헌재재판관) 8명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 죄명 :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고발경위 및 구체적 고발사실----

1. 고발인의 지위

고발인은 2017년 1월부터 (주)조갑제닷컴의 객원기자로 국정농단 사건을 심층 취재하여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 왔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연루된 최순실,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김수현, 최철, 조성민, 김필승 등의 검찰 진술조서를 입수, 분석하여 기사를 썼다. ‘김수현 녹음파일’의 존재를 최초 보도하였고 고영태 일당이 일부 언론 및 검찰 관계자와 공모하여 기획폭로를 시작하면서 기획수사-촛불선동-졸속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진실을 심층 보도했다 .   

2. 피고발인(헌재 재판관)의 지위

피고발인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대의민주제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므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헌법 제7조 1항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3. 피고발인(헌재 재판관)의 구체적인 불법행위

(1) 차은택의 증언을 결정문에서 검증 없이 인용하였다.

피고발인(헌재재판관) 8명은 공모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최순실이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미리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적시하였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차은택의 헌법재판소 진술을 인용하고 있다. 즉, ‘차은택은 미르가 설립되기 두 달 전쯤 최순실이 곧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또 차은택은 한 달 정도 지나 최순실이 재단 이사진을 추천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했다. 차은택의 이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다고 판시 했다.    첫째, 미르재단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15년 10월 19일부터이며, 재단이 설립된 날은 그로부터 8일 후인 10월 27일이다. 차은택이 최순실로부터 문화재단 설립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게, 재단설립 두 달 전쯤이라면 8월 27일 무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무렵, 최순실은 한국에 없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태겸 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최순실 출국사실 확인)’에 따르면, 최순실은 2015년 8월 14일 독일로 출국하여 다음 달인 9월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그러므로 8월 27일 무렵에 차은택이 최순실을 만났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검찰의 모든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로 이첩되었기 때문에 피고발인 8명은 최순실의 출입국 내용을 파악하고서도 허위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사건을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도 없이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다.    둘째, 재단법인 미르가 설립 현판식을 가진 것은 2015년 10월 27일이다. 만일 최순실이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에 깊숙이 개입하고 이사진 인선 등에 관여하였다면, 최순실은 적어도 현판식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현판식이 있던 무렵에 한국에 있었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그러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최순실은 2015년 10월 25일 독일로 출국하여 다음 달인 11월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미르재단 설립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최순실이 현판식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미르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증거다.   셋째, 헌재재판관들은 차은택의 진술 중,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재단 이사진을추천하였다’는 부분을 증거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르재단 이사로 추천했다는 김○화, 김○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사는 없다. 검찰 공소장에도 차은택이 김○화, 김○원을 미르재단 이사로 추천했다는 내용이 없다. 헌재재판관들은 미르재단 이사진 명부와 같은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탄핵 판결문을 작성 했다.    넷째, 차은택은 구속된 후 최순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차은택진술에 신뢰성이 없는데도 판결문에 인용한 것은 인민재판식 재판이었음이 입증되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차은택 진술을 대통령 파면의 주요 증거 중 하나로 채택한 것은 위법행위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최순실에게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고 대통령이 미리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판결은 추측일 뿐, 사실이 아니다. 검찰 공소장에도 ‘대통령이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최순실에게 미리 알려 주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정무직 공무원인 헌재재판관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2)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실관계 오인에 대하여  

헌재재판관들은 판결문에서 최순실은 2015년 12월경 체육계 인사 김필승에게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어 향후 설립될 재단법인에서 일할 임직원으로 사무총장 정현식, 상임이사 김필승 등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정호성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그 명단을 전달하였다’라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허위였다.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최순실은 2015. 12. 초순경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위 재단 이사장을 정동구, 사무총장을 김필승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을 이메일로 정호성에게 보냈다’고 되어 있다.    검찰 공소장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최순실, 재단 이사장은 정동구, 사무총장 김필승’인데 반해, 헌재재판관의 결정문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김필승, 재단 사무총장은 정현식, 상임이사 김필승’으로 서로 다르다.     헌재재판관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사업계획서 작성자를 김필승으로 판단한 것은 검찰 기록조차 읽지 않고 판결했다는 증거다. 김필승은 검찰 조사에서 “사업계획서는 전경련 사회공헌팀 팀장 이소원에게서 받았다”라고 진술하다.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계획서 작성자와 재단 임원진 인선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다. 헌재재판관들은 재단 설립 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알지 못하고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재판관들 탄핵 판결문에서 ‘케이스포츠 설립도 미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최순실이 임원진을 선정하는 등 그 설립을 사실상 주도하였다’라고 단정하였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

(3) 피고발인은 최서원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하였다.

헌재재판관들은 판결문에서 최순실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대통령이 자신에게 ‘미르와 케이스포츠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진술을 했다고 결정문에 쓰고 있다. 그러나 차은택과 최순실 진술은 상충 되고 있다. 차은택은 최순실이 미르재단 설립되기 두 달 전부터 재단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사진 인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순실은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두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최순실의 이 주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검찰 공소장에도 ‘피고인 최순실은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최순실의 진술은 이처럼 일관성이 있다.    이럴 경우 두 사람 증언 중에서 의심이 드는 증언은 배척하고, 그렇지 않은 증언을 채택해야 한다. 그런데 헌재재판관들은 상충되는 내용의 두 증언을 모두 증거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최순실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유일한 증거가 차은택의 증언이다.

헌재재판관의 판결은 차은택의 ‘최순실이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미리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결했다. 이런 잘못을 감추기 위해 결정문에서 차은택의 증언은 28쪽과 그에 상충되는 최순실의 증언은 33쪽에 분리하여 배치하였다. 이와 같은 헌재재판관들은 편파적이며, 공정성이 없는 왜곡된 판결을 했다. .   최순실 말대로 재단설립되기 전부터 재단 운영에 개입한 일이 없고 두 재단 설립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헌재판결은 허위판결을 한 것이다. 재단이 설립되기 전부터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하여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헌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가 무죄가 되는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최순실재판에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가 설립되기 전부터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음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면 헌재재판관은 최순실의 증언을 왜곡한 허위공문서 작성 죄가 적용된다. 헌재재판관들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이 피고인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위해 만들어 졌다”는 판결은 허위사실이 되는 것이다.

(4) 케이디코퍼레이션 부분은 공소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헌재재판관들이 임의로 확대, 해석하였다. 

헌재재판관들은 결정문에서 ‘케이디코퍼레이션은 김용환(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이 안종범에게 회사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야 할 정도로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었다. 그러나 케이디코퍼레이션은 거래업체 선정 시 통상 거쳐야 하는 제품시험과 입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맺고 2015년 2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현대자동차에 제품을 납품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헌재재판관들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이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한 회사라는 점을 부각시킨 후, 대통령이 특정 회사와 계약을 체결토록 요청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기업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법률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허위사실이었다.    첫째, 현대자동차 그룹은 2017년 1월 26일, 모 언론이 ‘현대차, ‘최순실 지인 회사’제품 비싸게 사주고 협력사에 사용 압박’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자, 그 이틀 후 보도 내용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보도자료에서 현재차그룹은 “에너지 효율이 높이기 위해 원동기 납품업체에 신제품을 장착해 줄 것을 권유했고 납품은 공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유일한 국내업체인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이 낙찰되어 수입 대체 및 국산화 효과를 거뒀음”이라고 발표했다.   둘째, 또 “기아자동차는 2010년부터 원동기에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을 이미 장착하고 있으며, 2011년 전력소모수치를 분석한 결과, 20% 이상 에너지 효율이 발생한 것을 확인되었다. 현대자동차도 2015년 2월 최초 납품받은 후 2개월간 사용한 뒤 그때까지의 전력 사용기록 등을 분석해 에너지 효율이 20% 이상 향상된 것을 재차 확인했음”이라고 밝혔다.   헌재재판관들이 케이디코퍼레이션 사례를 대통령 파면의 한 사유로 인용하려면, 사실 확인조차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헌재재판관들은 대통령을 모욕하기 위해 전혀 사실도 아니고, 검증도 되지 않은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심지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5)피고발인은 헌법재판소법을 따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 제79조(벌칙)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고영태는 이번 탄핵사건에서 핵심 증인이다. 검찰 수사는 고영태의 일방적인 주장과 고영태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 일당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 고영태는 헌법재판소의 거듭된 출석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하였다.    이럴 경우, 피고발인은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하여 고영태에게 제재를 가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발인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4. 결론헌재가 인민재판을 통해 헌법쿠테타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역행위며 국정농단해위다. 탄핵 8적에게 반드시 죄를 물어 헌법을 파괴한 책임을 지워 탄핵을 통한 중형으로 다스려야한다. 이는 촛불세력에 놀라 그들의 비위맞추기 위한 판결이었다. 헌법을 팔아먹은 헌재재판관 8명은 반드시 국가 반역 내란죄로 처단해야 한다. 201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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