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15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경찰관서 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15일 제19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경찰은 ▲흑색선전 ▲선거폭력 ▲ 불법단체 동원 행위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 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직기강 확립을 결의했다.

특히 경찰은 시민 사회단체, 각종 이익집단의 집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전선거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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